도로규칙
4월부터 단속 강화,
우회전·스쿨존 규칙 총정리
2026.10.21
바쁜 분들을 위한
이번 글 3줄 요약
우회전 시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정지, 다 건넌 뒤 출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
본 콘텐츠는 서울 동작경찰서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은 2023년 1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심코 지나쳤다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야 할 교통법규, 마이클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면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어요.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지나가야 해요.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하다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멈춰야 해요.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해요.
우회전 규칙 아직 헷갈린다면, 30초 만에 핵심만 확인해볼까요?
한 줄로 끝내는 우회전 방법
정승제
우회전할 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민기
어린이보호구역,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주차된 차량에 가려지기 쉽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주변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충분히 살펴주세요.
멈추고, 살피고, 천천히!
곽선영
상황별 통행방법,
한눈에 정리해요
1
전방 신호 빨간불일 때
일단 멈춘 뒤 주변을 살피고 우회전해요.
2
전방 신호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요.
3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다시 멈추고, 다 건넌 뒤 출발해요.
4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해요.
5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요.
한 번 멈추면 사람이 보여요. 잠깐의 멈춤이 미처 보지 못한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방법을 확인하고, 다음 운전부터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