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규칙

여기 유턴되는 곳 맞죠?

방심하다 범칙금에 벌점까지

2026.04.02

초행길에서 유턴이 필요할 때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무턱대고 유턴했다가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유턴은 반드시 지정된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맞게 해야 해요. 유턴구역은 노란색 중앙선 대신 흰색 점선이 있고, 바닥에 유턴 표시가 그려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신호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턴 신호 종류 3가지

제대로 알아가기

첫번째, 상시유턴

상시유턴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볼 수 있어요.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구역에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습니다. 유턴구역 표시는 있지만 유턴표지판이 없거나, 파란색 유턴 표지판만 있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곳이 상시유턴 구역에 해당해요.

상시유턴 구역에서 반대 차선 직진 차량과 사고 시
유턴 차량이 가해자

하지만 상시유턴 구역에서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직진하던 차량이 신호를 받고 통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턴차량이 가해자가 돼요.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할 때는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더욱 주의하세요!

두번째, 신호유턴

신호유턴 구역은 유턴표지판 하단에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좌회전 신호 시' 또는 '보행신호 시'처럼 허용 신호가 적혀 있다면, 해당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흰색 점선 유턴구역 외에서 유턴 시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처벌

명시된 신호 외의 상황에서 유턴하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세번째, 유턴차선 없어도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는 유턴 금지 조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유턴금지표지판이 없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노란색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선이 끊기지 않은 곳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되므로 유턴이 금지돼요.

항상 신경 쓰면서 유턴해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명시된 대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됩니다. 항상 반대쪽 통행 차량을 주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하세요!